대통령실 "단통법, 2월 중 시행령 개정…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조례 개정"
대통령실 "단통법, 2월 중 시행령 개정…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조례 개정"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2.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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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여야 관계 없이 국민에 이익"
"시행령으로도 단말기 가격 낮아질 것"
성태윤 정책실장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8차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02. 

대통령실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시행령을 2월 중 개정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2일 밝혔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 변경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겠다고 발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성 실장은 다섯 번째로 실시된 '생활규제 혁신'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단통법, 대형마트 규제 개선 방안과 관련 정부가 상당히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실시된 다섯 번째 민생 토론회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예정됐던 생방송이 취소되며 당일 발표된 단통법 폐지,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 도서정가제 폐지 등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성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정책들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상당수다. 야당과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당연히 야당의 협조도 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단통법 같은 경우는 여야 관계를 떠나 (국민) 모두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야당에서도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 개정 외에도 시행령을 통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2월 중에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날 수 있게 할 예정"이라며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경쟁, 결국 통신비와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처는 법 개정과 별도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령을 통해) 완전히 단통법이 폐지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원금의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정부의 움직임과 동시에 이미 시장에서는 단말기 가격 인하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통법이 사실상 폐지되는 과정에 있어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 혹시라도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부분들이 없도록 각 행정부처에서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경우도 법 개정에 앞서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 등과 관련된 원칙을 아예 없애는 건 법률상으로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자자체의 협력을 얻겠다"고 했다.

또 이미 서울 동대문과 서초, 충북 청주, 대구광역시 등은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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