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의대 최소 2천명↑ 늘려야…의료사고 처벌 면제 중단하라"
경실련 "의대 최소 2천명↑ 늘려야…의료사고 처벌 면제 중단하라"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2.05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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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패키지'에 "의사 달래기용 정책…실효성 없어"
의료사고 처벌 면제 추진 국회의원 명단 공개 예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경실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중단 및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2024.02.0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최소 2000명 이상 확대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이름은 종합대책(패키지)이지만 의료사고 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내용이 주를 이룬 의사 달래기용 정책"이라며, "반면 핵심 정책인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공공의대 신설 등 양성 방식은 빠져 실효성이 없이 퍼주기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의대 정원 최소 2000명 이상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등 획기적 대책 없이는 현재 극심한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추진에 대해선 "기본적인 법 원칙도 거슬러 환자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칠 개악이며 전 세계 어디에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의사 특혜 방안"이라며, "환자 생명 경시 경향을 더욱 부추기고 과잉진료, 의료 상업화로 인한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의료인 기소율을 근거로 형사처벌 면제를 주장하지만 해외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나 유족이 형사고소 대신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은 의료인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도 전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력 배치 효율화 방안으로 제시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대해선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재정 지원을 보다 강화한 수준으로 사실상 실패한 정책에 포장만 바꾼 것"이라며, "공중보건장학제도는 학생 모집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발해도 지원 받은 장학금을 환불하면 의무 복무를 미이행해도 그만이라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 투입하는 방안에는 "불필요한 지출 또는 과대평가된 수가에 대한 조정과 같은 지출 효율화 방안을 먼저 선행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될 뿐"이라며, "필수과 수익은 높게 조정하고 과도하게 책정된 진료과의 수입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의료 수입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상대가치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향후 공공의대법 제정 국회 대응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추진 문제점 공론화,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추진에 앞장서는 국회의원 명단 공개 등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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