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위법사례 꽤 있어…리스크 고지 없이 권유"
이복현 "홍콩 ELS 위법사례 꽤 있어…리스크 고지 없이 권유"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2.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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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직원, 리스크 고지 없이 재가입 권유"
"소비자 자산규모·목적 고려없이 판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1.0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은행·증권사의 위법 사례를 여럿 발견했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소비자에게 리스크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1년에도 재가입을 권유해 사실상 불완전판매가 지속됐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자산규모나 성격에 맞게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데 이를 등한시 한채 무분별하게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해당 소비자들의 최초 가입을 역산해 보니 2015~2016년에 리스크 고지가 잘 안된 상태에서 가입한 후 2020~2021년도에 주가 반등 때 재가입을 권유했다"며 "이들은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전체 자산 구성과 규모를 고려해 적절하게 상품을 제공했는지, 거꾸로 금융회사 담당자들이 마치 내 일처럼 고민해서 상품을 권유했는지 의문"이라며 "기관이나 전문가들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ELS를 포함하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한정적으로 노후 자금 1억원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에게 ELS 포션을 상당히 넣었다면, 과연 금융사가 소비자 자산운용 목적에 맞게 상품을 판매한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ELS를 판매할 때 제대로 된 통계 수치가 빠진 상태에서 금융사 직원이 창구에서 설명하기도 했다"며 "창구에서 직원이 아무리 잘 설명하려 해도 잘못된 지표로 설명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은 금융사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이 원장은 "금융사 운용 조직의 도움을 받은 소비자라면 연령과 무관하게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고 부연했다.

앞으로의 방향과 관련해 이 원장은 "소비자 민원 사례를 2~3주 사이에 모두 결론 내리긴 어렵지만 유형별로 샘플링해 확인하고, 명절 전까지는 회사별로 드러난 문제점들을 유형화해 이번 달 마지막 주까지 정리하면 책임분담 기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며 "불법과 합법을 떠나 금융권 자체 배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소 50%로라도 먼저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ELS 판매 건수 중 99%가 모두가 다 불완전판매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어 개별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유의미한 위법 사례가 꽤 있는 만큼 2월 말, 3월 말 즘 설명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제재와 관련해서는 "과거 사모펀드 사태 때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정비가 덜 돼 있는 상황에서 다소 적극적으로 한 게 있다"며 "지금은 어느 선은 넘지 않았으면 하고 단단한 법적 근거로 제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손실 분담 해줄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과거 금융당국이 관리를 잘못했으면 저희도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홍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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