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PF사업장 연내 정리"…만기연장·이자유예 문턱 높인다
"부실 PF사업장 연내 정리"…만기연장·이자유예 문턱 높인다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2.0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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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F 부실정리 로드맵 추진
부실 사업장 무분별한 만기연장 방지
세 번 이상 만기연장되면 부실한 곳으로 판단
연체율 낮추려 만기연장한 금융사는 엄중 조치
낙찰가율 60% 토지 매각해 분양률 상승 제고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1.09.10.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수위를 높인다. 만기연장이 빈번한 사업장을 부실한 곳으로 판단하고 경·공매를 빠르게 추진하는 한편, 부실 사업장이 무분별하게 생명을 연장하지 않도록 만기연장에 대한 문턱을 높일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부실사업장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올해 안에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부동산 PF 부실정리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PF 옥석가리기에 속도를 내는 것은 일부 금융회사와 사업장이 이해관계에 따라 부실정리에 더디게 대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3일 임원회의에서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마저 만기연장을 하는 등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 분야의 생산적 자금배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5일 업무계획 간담회에서는 "과거에 많이 봐줬다면 지금은 시장 원칙에 가까운 방식으로 부동산 PF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에 따라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이 무분별한 만기연장·연체유예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세 번 이상 본PF로 전환되지 않고 만기연장 된 브릿지론은 다양한 비용 부담이 쌓인 만큼 사업성이 없는 부실 사업장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또 본PF로 착공돼도 공사 진행률과 분양률이 미진하면 사업성이 저하됐다고 보고, 사업장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사업장의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한 채권자 동의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만기연장 반복으로 사업성이 낮아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손실을 100%로 인식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사들이 PF 손실을 회피해 충당금을 쌓지 않고 배당 성과급으로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히 감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한다.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빠르게 털어낸다. 경·공매로 나온 토지는 지금보다 평균 60% 수준으로 가격을 낮출 계획이다. 낙찰가율 60%에 토지를 매각하면 새로운 사업자는 낮은 가격으로 분양하게 돼 사업성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런 방안으로 올해 안에 부실 사업장을 모두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PF 사업성 평가의 세부지표를 확정하고, 하반기 중에는 사업장별 부실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어 금융회사, 건설업계, 신탁사와 협의체를 구성해 경·공매 장애요인에 대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부실 사업장의 만기연장을 통해 연체율 등 손실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 앞으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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