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인수하는 유진기업…보도 개입·내부거래 등 금지
YTN 인수하는 유진기업…보도 개입·내부거래 등 금지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2.07 17:1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하며 10가지 조건 부과
독립된 사외이사·감사 선임해야…대표는 미디어 전문가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2024.02.07

 유진이엔티(유진기업)이 보도전문채널 YTN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됐다. 공적 성격이 강했던 YTN이 사실상 민간 영역으로 완전히 전환될 수 있게 된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하면서도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독립적 사외이사·감사 선임, 미디어 분야 전문가인 대표이사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이같은 조건을 미이행할 경우 YTN의 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까지 연계해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7일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유진기업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의 지분 30.95%(보통주 1300만주)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을 얻은 바 있다. 인수가는 약 3199억원이었다.

이후 유진기업이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16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의결했고, 이후 변경승인 심사위원회가 꾸려져 심사에 나섰다.

심사위는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긴 했으나, 방송의 공정성 및 공적책임 실현,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을 담보하기 위한 승인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가 지난해 11월29일 전체회의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공적책임 실현,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의결하면서 유진기업의 YTN 인수는 뒤로 미뤄졌다.

이후 약 2달에 걸쳐 방통위는 유진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했다. 유진기업 또한 승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YTN 투자계획 등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유진기업은 향후 5년 간 YTN에 약 4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추진하고, 수백억 규모의 모기업 추가 출자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기존 심사위원에 회계 전문가 등이 더해진 전문가 자문을 이달 진행했고, 유진기업도 제출 계획 이행을 확약하고 YTN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대표 명의의 이행 각서를 지난 5일 제출했다.

방통위는 YTN이 민간영역으로 넘어가는 만큼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를 높이기 위한 변경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최다액출자자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등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유진기업은 YTN 최대주주로 등극한 이후 사외이사 및 감사를 유진기업과 관련 없는 독립적인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YTN 대표이사 또한 미디어 분야에 정통한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유진기업이 YTN 최대주주로 등극하더라도 모기업이나 그 특수관계자에 유리한 보도·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의 보도를 막는 등 YTN의 보도·편성에 개입해선 안된다는 조건도 부과됐다.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자산매각 및 내부거래 등도 금지된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YTN에 대한 증자 및 투자 계획 이행 ▲YTN에서 수령한 배당금은 YTN을 위해서만 사용 ▲유진이엔티의 증자계획 및 조직·인력 확대계획 이행 ▲유진이엔티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특수관계자에 배당금 지급 금지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 및 사회공헌 확대방안 이행 ▲방통위에 변경승인 조건 이행실적 자료 매년 4월30일까지 제출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유진기업 측이 매년 제출하는 이행실적 자료 등을 기반으로 사후에도 YTN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지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조건 미이행 시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비롯한 여러 법적 방안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YTN은 지난 2020년 재허가 승인을 받았는데, 오는 3월30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방통위는 상반기 YTN을 대상으로 진행될 재허가 심사에서도 이번 최대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내용까지 참고할 방침이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또한 "곧 있을 YTN 재허가와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연계해서 보도전문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보도전문채널은 우리 사회의 공기로서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변경 승인 이후에도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