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7월1일부터 적용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으로 상향…7월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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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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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13~19일 입법예고…이달 공포·시행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8.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언급했다. 간이과세 기준 금액 1억400만원은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 수준의 금액이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세 부담을 낮추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매출)만으로 세액 계산이 가능하며 일반 과세자(연 2회 신고·납부)와 달리 연 1회 신고·납부하게 된다.

기재부는 오는 13일부터 19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2월 중 공포·시행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달 중 완료되면 올해 7월1일부터 상향된 기준 금액이 적용된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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