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년퇴직 근로자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인천시, 정년퇴직 근로자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4.02.15 16:0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직 근로자 2년 이상 재고용·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30만원
중장년 근로자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

인천광역시는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만 60~64(1959~1963년생)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의 인원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3개월마다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2019년 시행 이래 지난해까지 1,498명의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중장년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이어 오고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중장년 근로자가 인력난 해소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용안정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21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