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년차부터 희망퇴직 실시
KBS, 1년차부터 희망퇴직 실시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2.16 14:3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가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16일 KBS에 따르면, 전날 오후 내부 게시판에 특별명예퇴직과 희망퇴직 공지를 올렸다. "최근 계속되는 적자와 예정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해 유례없는 재정·경영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경영상 필요에 의한 전사적 고용 조정 일환으로 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특별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가능 인원은 1874명이다. 기본급 최대 45개월 치를 지급한다. 희망퇴직 대상은 1년 이상 근속자이며, 기본급 최대 6개월 치를 받을 수 있다. 보수 규정상 위로금도 잔여 정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 등으로 인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지난달 31일 올해 1431억원 규모 적자예산을 편성했다. 2009년 세계 경영위기 후 15년 만이다. 제1066차 정기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은 예산안은 비용 1조3881억원, 수입 1조2450억원이다. 각각 전년대비 약 1100억원, 2807억원 긴축했다.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