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
인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4.02.19 11:4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세권, 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등 대상
2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 군․구를 통해 접수
인천광역시청 전경 2024.02.19.
인천광역시청 전경 2024.02.19.

인천광역시가 219일부터 517일까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를 공모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역세권 개발이나 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합리적 개발안을 도출하는 제도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앞서 시는 20219월 사전협상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옛 롯데백화점 이전 부지(구월동 1455번지)에 대해 사전협상을 완료한 바 있다.

공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제1항제8호의2 8호의3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건축 제한 완화 등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으로 한다.

사업제안자는 제안대상지의 개발을 전제로 소유권 전체(100%)를 확보해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안서는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해 해당 군(도시계획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도시계획과 사전협상팀(440-446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나 장기 방치된 유휴토지 등의 도시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이번 공모를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