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이런 인식으로 환자 치료했나" 정부 개탄…'진료유지명령' 발령
"그동안 이런 인식으로 환자 치료했나" 정부 개탄…'진료유지명령' 발령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2.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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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체계…경증·비응급 환자 다른 병원으로 연계
114개 공공병원 평일 진료 확대, 주말·공휴일도 진료
12개 국군병원 응급실 일반 개방…비대면진료 무제한
오늘부터 '129'로 치료 거부 피해 사례 신고 접수 가능
'의료대재앙 맞을 것' 등 발언에 "참으로 충격적, 참담함"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2.19.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대응해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현장점검에 나선다. 집단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도 추진해 나간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정부는 오늘(19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황이 파악되는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진료유지명령'은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의료인 개인에게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하라는 명령이다. 필수의료 유지명령의 경우 기관에게 내린 명령을 의미한다. 업무개시명령의 경우 제59조 2항에 근거가 있고 휴진하거나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을 때 다시 하라는 명령이다.

일명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반짝 근무'를 하면 명령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명령은 한 번 발령하면 별도 조치가 있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며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2.19

우선 중증응급환자 중심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도록 이송지침을 적용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3월부터 조기 가동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의 약 절반은 대학병원이 아닌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아도 되는 일반진료군 또는 단순진료군이다. 정부는 경증 또는 비응급 환자에 대해 치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10개 국립대병원과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을 포함한 114개 공공병원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실시한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도 일반인에게 개방한다. 정부는 필요시 보건소 연장 진료와 무제한 비대면진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 약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통령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상황실장은 "수술 스케줄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들이 몇몇 사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 보통은 아주 급하지 않은 수술이거나 수술 후 항암치료를 나중에 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보통은 빨리 해야 하는 경우는 1~2주 내에 새롭게 일정을 잡아주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상급병원 전공의가 현장을 떠난다 하더라도 진료에 영향이 오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집단행동이 장기화돼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 부분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 상황을 참고해 약 2~3주 정도는 큰 차질없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길어지면 진료 피로도가 누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의료기관에 적용 중인 인력 운영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비상진료 기간 중 유연한 인력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비상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같은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실을 오는 20일부터 확대 운영해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또 이날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중증·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을 한다.

박 차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행위에 대해 집단행동 교사금지명령을 내렸다며, 이런 행위는 집단행동 교사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특정 직역에 의해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의 강도 높은 발언에 대해 유감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치를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을 '겁박'이라고 했다"며,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인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그 동안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한 것인지 참으로 충격적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연희 구무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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