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복지부…의협 지도부 2명에 '면허 정지' 사전통지 발송
칼 빼든 복지부…의협 지도부 2명에 '면허 정지' 사전통지 발송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2.1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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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행동 교사 행위…복지차관 "상응하는 조치" 예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2.19.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2.19.

보건복지부가 의사 단체행동 교사 행위를 했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 중 2명에 대해 의사면허를 정지하기 위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 당사자 의견 수렴 후 면허 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법에 따라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의협 총궐기대회 등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 등에게 집단행동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온 바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에서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독려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들이 집단행동 교사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검토가 마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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