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에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시세 50~70%
서울시, 역세권에 '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시세 50~70%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2.2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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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공유공간…민간사업자 참여 유도
청년 최장 6년, 중장년은 10년까지 거주

서울시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모델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서울 1인 가구는 약 150만명으로, 전체 가구의 37%를 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서울 시내 1인 가구는 16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지난해 개정된 임대형기숙사 제도를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 본격 공급에 나선다. 앞서 지난해 9월, 기숙사로 임대주택 사업이 가능하게끔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대상지 공모와 운영기준 마련에 들어가 올 하반기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주변 원룸 시세 50~70% 수준 임대료의 공유주택으로, 개인 생활에 필요한 주거공간과 함께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공유 공간이 제공된다.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 대비 20%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하고, 높은 층고(2.4m 이상)와 편복도 폭(폭 1.5m 이상)을 적용해 개방감을 준다. 층간, 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한다.

주거 공간에 대한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하고 그 밖의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선택해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또 만 19~39세는 6년까지 거주토록 하고, 만 40세가 넘은 중장년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은 통근·통학·통원 등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반시설이 충분히 형성된 곳에 공급한다.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혼자 사는 청년뿐 아니라 1~2인 어르신 또는 어르신 부부에게도 공급될 수 있는 만큼 대상지 요건에 의료시설까지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원활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민간사업자 지원으로 사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최대 상한용적률을 부여하고 통합심의로 빠른 사업을 보장, 사업성을 높여준다.

예컨대 현행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 최대 용적률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상향 용도지역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공공기여)'를 건설해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혜택을 지원하고, 기존 '청년·어르신 안심주택' 사업과 유사하게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안부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 5집 중 2집이 1인 가구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가 5년여밖에 남지 않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이 꼭 마련돼야 할 시점"이라며 "좋은 입지·공간·임대료 '삼박자'가 갖춰진 공유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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