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 국토위 통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개정안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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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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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 1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25.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를 청약받으면 입주 시점에 2~5년간 직접 거주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갭투자자가 아닌 실거주자만 분양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주택시장이 과열되던 시기에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였는데, 2022년 말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정부는 지난해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에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해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위에 1년 넘게 계류된 상태였다.

개정안이 통과돼 집주인은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다만 '3년 유예'는 분쟁의 씨앗이 될 여지가 크다. 전세계약 갱신권(2+2년)이 있는 만큼 3년 뒤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한편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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