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GTX-B 민자사업자 실시협약안 국토부 심의 통과
대우건설, GTX-B 민자사업자 실시협약안 국토부 심의 통과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2.27 18:2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투자사업심위위서 실시협약안 통과
인천대입구역~마석역 14개역 총 82.8㎞
GTX-B 사업 노선도.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민간 투자사업 사업시행자에 대우건설이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위위원회에서 GTX-B노선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에 대우건설을 지정하고 실시협약안에 대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GTX-B 노선은 인천대입구역부터 마석역까지 14개역을 정차하며, 총 82.8㎞를 운행한다. 인천대입구역부터 청량리역까지 1일 최대 160회 운행하며, 상봉역~마석역 구간은 경춘선과 선로를 공용한다.

총사업비는 4조2894억원이며, 민간사업자가 건설 및 운영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6년간 건설(용산~상봉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건설)하고 이후 40년간 운영하게 된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GTX-B가 개통되면 지하철과 버스로 1시간 이상 걸리던 인천 송도 및 남양주 마석에서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안에 갈 수 있고, 인천대입구역~마석역 간에도 2시간 반 이상에서 1시간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면서 “하루 27만명 이상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GTX 노선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이 형성되면 새로운 일자리, 주거 수요 창출 등 분산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