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경기도의원, 사회적경제주체가 함께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늘려야
임창휘 경기도의원, 사회적경제주체가 함께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늘려야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4.02.27 18:4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해결 과제 제시
“사회적경제주체의 운영과 관리를 통한 사회주택 모델 확대 필요”
임창휘 경기도의회 도의원 2024.02.27.
임창휘 경기도의회 도의원 2024.02.2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시민포럼,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 최종보고회」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사회적경제주체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임창휘 의원은 남기업 소장(토지와자유연구소)이 주제발표한 「주민참여형 사회적협동조합 주택 건립을 위한 연구」에 대하여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 ▲토지임대료 부담 완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공급확대와 관련하여 임 의원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 경기도 내 신도시,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대규모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은 적극적으로 토지를 싼 가격에 확보하여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임 의원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낮은 토지 임대료 산정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시행주체인 도시공사에서는 임대비용보다 운영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만큼 임대료를 낮추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경기도가 고민하고 있는 공공의 토지 소유를 리츠 방식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사회적경제주체가 운영하도록 주택관리 제도의 전환을 통한 공공의 재정 부담 완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경기도가 올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주체의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방식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관점으로 주택을 바라봐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임 의원은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한정되었던 기존 사회적경제주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