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당분간 영업활동 가능
GS건설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당분간 영업활동 가능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2.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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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책임 1개월 정지
심문 하루 뒤 인용 돼…당분간 영업 가능
법원 "손해 우려…효력정지 필요성 인정"
순살아파트' 논란을 빚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GS건설이 "서울시의 영업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4일 오후 지하주차장
붕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사고 현장이
검은색 천막으로 덮여 있는 모습. 2023.08.04. dy0121@newsis.com

'순살아파트' 논란을 빚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관련 GS건설이 "서울시의 영업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했다.

법원이 서울시 처분을 정지할 필요성을 인정하며 GS건설 측은 당분간 입찰 참가 등 영업 활동이 가능해졌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심문 결과를 종합해 "해당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GS건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 판결로 서울시가 GS건설 측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 사건 본안 소송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GS건설 등 5개 사에 모두 8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조사 결과 주차장 기둥과 관련해 하중을 견디기 위해 필요한 철근이 절반 이상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달 GS건설이 콘크리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해당 부실시공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국토부 요청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들이 확정될 경우 GS 건설은 처분 기간동안 입찰참가 등 토목건축공사업 관련 영업활동에 참가할 수 없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GS건설 측은 전날 심문에서 "서울시의 (영업정지) 처분은 중복 제재 금지를 위반했다"며 "국토교통부는 콘크리트의 강도 부족으로 인한 시공상 잘못을 사유로 책임을 묻는데, 서울시의 처분 사유도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서울시로부터 마찬가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동부건설이 제기한 영업금지 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은 이날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한재혁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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