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지 서울시의원, 3.98%에 불과한 서울내 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교육기회 확대 저해
채수지 서울시의원, 3.98%에 불과한 서울내 학교 특수학급 설치율, 교육기회 확대 저해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4.02.28 14:1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 개정 및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특수학급 설치율
채수지 시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폭넓은 이해, 공간 확보, 인력확보의 삼박자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만들기에 더욱 힘써야”
채수지 서울시의회 시의원 2024.02.28.
채수지 서울시의회 시의원 2024.02.28.

지난해 서울지역 전체학교(사립 유)의 특수학급 설치비율이 단 3.9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학급과 특수교사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교를 제외한 서울 관내 모든 학교의 학급 수 총 39,884개 중 단 3.98%1,588개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1일 국회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개정하여 일반학교에 특수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이 교육감으로부터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지원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제정돼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3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하는 동시에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5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소속된 학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나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지난 5년간 줄곧 12,000명대를 유지하던 특수교육대상자가 22년을 기준으로 13,366명으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 시간이 흐를수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채수지 의원은 지난 27일 제322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주요 업무보고에서 교육기관들의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일선 교사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채 의원은 “2023년 기준 서울시 내 장애 영유아가 2,169명인데 반해 특수학급을 운용하고 있는 유치원은 134곳에 불과하다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에도 장애학생 맞춤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위법과 조례로 규정된 특수학급을 위한 지원에는 인력부족, 공간부족, 특히 특수교육 이해 부족 등 복합적인 과제가 산적해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의원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오가며 수업하는 통합학급은 8,381개로 전체 대비 21.01%를 나타내고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가 하교시간까지 일반학생과 함께 하는 전일제 통합학급은 고작 5.39%(2,151)에 그친다는 것을 지적하며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개선 및 이해를 바탕으로 특수학급 설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는 답변과 함께 일반학급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소속되었을 때 전담할 수 있는 특수교사의 확보가 가장 큰 해결방안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유16(5, 5, 4, 2) 학교에 2024 더공감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협력하여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일반학생을 조화롭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 방향성을 제시했다.

채수지 의원은 교육부가 제시하는 새로운 인력 증원도 좋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기존 여건을 변화시키는 것도 방법이 된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특수학급이나 통합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담임 기피현상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를 전제로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통합교육연수 기회 제공 확대하는 한편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서울시교육청에서 함께 고민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학부모들의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외면하지 않고 조례가 제시하는 근거를 토대로 학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특수학급 설치율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채수지 의원은 현재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은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교육을 받고 싶어도 사교육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공교육에 의존해야하는 상태라며 특수학급 설치율을 높이는 동시에 기존 특수·통합학급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적, 프로그램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