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사, 홍콩 ELS 배상시 과징금 감경"
이복현 "금융사, 홍콩 ELS 배상시 과징금 감경"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2.28 15:2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장, 은행 제재 감경 가능성 시사
"유의미한 소비자 배상, 제재 감경 요소 될 수 있어"
"시장 불확실성·이해관계자 갈등 축소 차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들이 소비자에게 유의미한 금액으로 배상을 실시한다면 향후 과징금 등 제재를 감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홍콩ELS에 대한 책임분담(배상) 기준안을 이르면 다음주 주말(3월초)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감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홍콩ELS 책임분담금 기준안 절차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기준안 초안을 마무리했다"며 "시장 예측성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다음주 주말(3월 9~10일)을 넘기지 않은 시점에 금융당국이 정리한 방향성을 말씀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과 증권사에도 당국이 준비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당국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식적인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인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당국이 제시한 기준안을 받아들이고 선제적으로 배상을 한다면 제재 수위가 감경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사들은 인적제재, 기관제재 또는 과태료, 과징금 등을 신경 안 쓸 수밖에 없다"며 "금전적으로 배상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 잘못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지만,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책임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당연히 과징금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분쟁조정안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의 갈등을 축소하는 측면에서 보면 유의미한 금액의 배상은 제재라든가 과징금에 반영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다만 제재 적정성에 대해서는 금감원 혼자 결정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주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이렇게 해야만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적절한 방식으로 창구를 통해 판매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 등 판매 프로세스 문제를 제재에 반영할지에 대해선 "KPI 설정 문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며 "KPI는 여러 문제 중 하나"라고 답했다.

해외부동산 대체투자 손실 처리방안에 대해선 "시가평가의 기준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동일한 자산에 대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며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한 것이라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