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태수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4.02.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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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제시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 의료시설이 있는 곳에 저렴하고 쾌적한 주택 공급
김태수 서울시의회 시의원 2024.02.28.
김태수 서울시의회 시의원 2024.02.28.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도입을 위한 서울특별시 어르신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7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년 뒤면 대한민국 인구의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고령 친화적인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맞춤형 주택공급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상황으로, 김태수 의원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병원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금회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에는 어르신안심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를 역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로 하되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50m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의료시설 중심지역의 범위를 종합병원시립병원보건소 등 의료시설로부터 350m 이내로 규정하였다.

또한,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어르신안심주택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의 범위 근거 및 어르신안심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및 공공민간 임차인 자격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금회 조례안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이 하루 빨리 공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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