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집중점검…적발시 '엄중 조치'
국토부, 전국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집중점검…적발시 '엄중 조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2.29 13:1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16만개 건설현장 대상…사고 위험 높은 현장 선정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정부가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전국 2만2690개소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7일부터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해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5개 지방 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11개 기관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해에는 총 2만2500여개의 현장을 점검해, 5만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점검 대상은 전국 약 16만개의 건설현장 중 사고발생 정보, 진행 공종의 위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확대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TF를 구성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현장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망사고 및 안전 취약현장(무량판 구조, 고위험 공사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구조기술사 등)와 합동 점검체계 구축을 통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발주청에 인·허가기관의 자체적인 현장점검도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 안전코칭 등을 통해 점검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해빙기에 대비해 지난 27일부터 오는 4월9일까지 2010여개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며,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 및 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며, 스마트 안전장비(지능형 CCTV, 붕괴 위험 경보기 등)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