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실질임금 3만8천원↓…고물가에 2년째 '마이너스'
지난해 실질임금 3만8천원↓…고물가에 2년째 '마이너스'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2.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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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발표
2022년 이어 2023년에도 실질임금 줄어들어
12월 기준 사업체 종사자수는 25.3만명 증가
 지난 20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이 가격표를 바꾸고 있다.
2024.02.20.

지난해 근로자의 월급은 올랐지만, 고물가 탓에 체감하는 월급은 오히려 3만8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2년에 이어 2년째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12월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임금총액은 396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386만9000원에서 2.5%(9만7000원) 증가한 수치다.

규모별로 보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는 353만7000원이었으며 300인 이상은 607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각각 전년 대비 2.2%(7만5000원), 2.5%(14만9000원) 늘어났다.

하지만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1.1%(3만8000원) 감소했다. 고물가 영향으로 명목임금이 올라도 사실상 임금이 줄어든 것이다.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은 2022년에 이어 2년째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43만3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000원가량 줄었다.

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472만2000원으로 0.1%(3000원)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86만8000원으로 3.8%(6만8000원) 늘었다.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300인 미만 사업장 모두 특별급여 감소 등 영향으로 임금 상승률이 둔화했다.

300인 미만은 393만8000원으로 0.2%(8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고, 300인 이상은 되레 686만원으로 1.1%(7만9000원) 감소했다.

한편 올해 1월 말 기준 사업체 종사자 수는 1980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25만3000명(1.3%)가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0만4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3만2000명), 도매 및 소매업(2만5000명)이 상승을 이끌었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산업은 제조업으로, 약 19%(1만7000명) 증가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1만4000명), 교육서비스업(3000명)은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

지난해 근로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전년 대비 2.5시간(1.6%) 줄어들었다.

이는 공휴일 등 영향에 따라 연간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 대비 1일 감소한 데다,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건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규모별로 보면 300인 미만 사업장 1인당 근로시간은 155.3시간으로 3.0시간(1.9%) 감소했고, 300인 이상은 160.5시간으로 0.1시간(0.1%) 증가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제조업(170.5시간)이었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은 170.0시간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짧은 순으로는 건설업이 128.7시간으로 가장 근로시간이 짧았고, 교육서비스업(135.9시간)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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