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서울시의원, “임차세대 아파트 운영관리 참여 증대 필요”
최진혁 서울시의원, “임차세대 아파트 운영관리 참여 증대 필요”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4.03.0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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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 조정․검토 등 임대전용단지-혼합단지 차이 질의
공동주택 운영관리에 임차인 의결권 부재, 참여 보장에 대한 법적 의무 부재 등 문제점 지적
최진혁 의원, “상위 기관에 지속 건의 통해 현실 개선 이루어져야”
최진혁 서울시의회 시의원 2024.03.04.
최진혁 서울시의회 시의원 2024.03.04.

서울특별시의회 최진혁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SH공사 업무보고에서 임차세대 아파트 운영 관리 참여에 대한 질의를 통해 SH공사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진혁 의원은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SH혼합단지 하자보수 과정에서 관리사무소의 비협조적 업무 태도를 언급하며 임대전용단지와 혼합단지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임차인 대표회의 의무구성단지에도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어있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임차인 대표회의 추가 구성을 위한 지원내역도 확인했다.

답변대에 선 SH공사 관계자는 임대전용단지는 국토부 주택관리업자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혼합단지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와 공사가 협의해서 공동 결정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임차인 대표회의가 부재한 단지를 대상으로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면서 `22년에 10, `23년에 12개 단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그 이상의 수준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진혁 의원은 임대단지 유지보수와 관련해 최초 장기수선계획 수립 이후 계획 조정 및 관리, 임차인 의견 수렴 등에 대해 질의했다. 최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혼합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인 SH가 계획 검토 및 조정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온다며 임대주택 수선계획에 대한 SH공사 주택관리규정시행내규에 관해 추가 질의를 이어나갔다.

시행내규 제17조에 따르면 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및 일반수선계획에 대해서는 주거안심종합센터장 및 관리사무소장이 계획을 작성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혼합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비교해 임대주택 임차인의 계획 조정 관련 참여가능여부 및 의견 수렴 방법을 확인했다.

이에 SH공사 담당자는 사업 시행 전 주민들에 설명하면서 사업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타일, 도장공사 등 규모가 큰 사업은 주민 대상 설명회를 다수 실시해 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진혁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임차인이 공동주택 운영관리에 대한 의결권이 부재한 점, 임차인 참여 보장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SH공사에 현실 개선을 위해 상위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건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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