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댓글 명예훼손' 전체 내용으로 비방 판단해야"
헌재 "'댓글 명예훼손' 전체 내용으로 비방 판단해야"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3.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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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일부 내용으로 검찰 기소유예 처분
"수사미진·법리오해…자의적 검찰권 행사"
댓글 일부 표현만으로 '비방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검찰의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댓글 일부 표현만으로 '비방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검찰의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댓글 일부 표현만으로 '비방목적'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검찰의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청구인 A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청구 소송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전직 리듬체조 선수 B씨와 관련된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댓글로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댓글이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댓글에서 발췌된 일부 표현이 아닌, 해당 댓글 전문을 확인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 전문은 B씨에 대한 비방 내용이 아니며, 이에 따라 검찰의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취소해달라는 주장이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는 지적이었다.

헌재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가진 표현만이 금지되도록 그 규제범위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댓글을 단 기사는 올림픽 종료 후 대표선수들의 귀국 기자회견 내용으로, 당시 댓글을 통해 B씨에 대한 응원과 비판이 논쟁적으로 이루어지던 상황이었다"며 "A씨는 댓글을 통해 B씨를 응원하는 맥락에서 일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전 리듬체조 선수 B씨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검사)은 '댓글 전부' 등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발췌돼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에 터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명예훼손죄 범죄구성요건 성립은 해당 뉴스기사의 내용, 해당 댓글이 기재될 당시 관련 댓글들의 상황, 해당 댓글의 전문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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