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사업실적 신고 4월 10일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사업실적 신고 4월 10일까지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4.03.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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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개발협회로 신고…기한 내 미 신고 사업자에 과태료 등 부과
인천광역시청 전경 2024.03.11.
인천광역시청 전경 2024.03.11.

인천광역시가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117개소(법인 116, 개인 1)에 대해 기한 내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을 당부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개발해 타인에게 공급한 실적을 매년 410(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10)까지 시도지사 또는 등록 등 업무수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관내 등록사업자는 인천시 업무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로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사업자는 개발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 없음으로 기재한 사업실적 및 재무 현황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제출한 경우 100~40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사업실적 보고서식 등은 시 누리집(www.incheon.go.kr) 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www.kod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토지정보과(032-440-4552) 또는 협회(02-512-6416)로 문의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및 사업실적 정보는 브이월드(www.vworl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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