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 법인 자금으로 정치후원금 낸 법인 사무총장 고발
대구선관위, 법인 자금으로 정치후원금 낸 법인 사무총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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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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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연수회에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모의개표 실습을 하고 있다.
2024.02.06.

법인 관련 자금으로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한 사단법인 사무총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단법인 사무총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자신이 소속된 사단법인 자금 총 280만원을 소속 직원 등 28명에게 제공했다. 이후 이들의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은 누구든지 국내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자금범죄전단팀을 구성해 정치자금 후원 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법인·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상시 예방·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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