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갈등…입장 차 좁혀지나
쌍용건설·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갈등…입장 차 좁혀지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3.12 12:2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쌍용 "원자잿값 급등…171억원 추가 투입"
KT "물가변동 배제특약 했다" 입장 팽팽
건설분쟁조정위 조정안도 강제성은 없어
KT "법적 의무 없음에도 성실 협의 중"
쌍용건설과 하도급사가 판교 KT 신사옥 앞에서 공사비
갈등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쌍용건설 제공)

 KT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두고 쌍용건설과 KT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증액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해 달라는 쌍용건설의 요청과 '물가 변동 배제 특약'을 내세우는 KT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이날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관련 시위를 벌일 예정이었다가 KT가 협상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시위를 연기했다.

양측의 분쟁은 쌍용건설이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공사비 171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KT 측에 요구했지만 KT는 도급계약서상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계약 체결 당시엔 미처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사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노조 파업 등으로 인해 각종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하도급 재입찰에 원가보다 200% 이상 상승한 하도급 계약 사례도 발생했다는 게 쌍용건설의 입장이다. 171억원을 초과 투입하면서 경영의 어려움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이에 쌍용건설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공사비 증액을 호소했지만, KT가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10월31일 경기 성남시 KT 판교 신사옥 앞에서 1차 집회를 연 바 있다.

쌍용건설은 1차 시위 직전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었다. 쌍용건설이 2번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KT의 마지막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조정위에서 조정안을 권고한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기에 갈등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발주처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KT 측이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 등 다른 절차를 강구해야 한다. KT가 용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쌍용건설은 위원회의 조정안을 KT가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의 2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대한민국 대표 대기업이 사옥을 지으면서 건설사에 손실분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KT가 발주하는 공사에 물가 배제 특약이라는 불공정 특약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문제이고, 우리뿐 아니라 여러 건설사가 이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T는 쌍용건설 이외에도 여러 건설사와 공사비 증액 관련 갈등을 겪었다. 현대건설은 서울 광화문 사옥 리모델링 공사에서, 한신공영은 부산초량오피스텔 개발사업에서 공사비 인상분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입찰공고문 및 계약문서 등에 대해 법무 검토한 결과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해야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확인됨에도 시공사가 제기한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 절차에 적극 참여하는 등 시공사와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