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급-공공주택건설 '패키지형'…평택 고덕에 시범사업
토지공급-공공주택건설 '패키지형'…평택 고덕에 시범사업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3.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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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건설비 차액 내면 즉시 토지 사용
민간분양 회수한 금액으로 공공주택 건설
민간사업자 자금부담 완화해 주택공급 확대
패키지형 공모사업 개요. (인포그래픽=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평택 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그간 별도로 추진하던 민간 분양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한 것이다.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 처리하는 사업 모델이다.

예를 들어 LH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 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한다면, 민간 사업자는 1000억원에서 공사비 900억원을 뺀 100억원만 납부하면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분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후 민간분양사업을 통해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활용해 LH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민간의 주택공급 역할이 위축된 상황이다. 정부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이 민간 자금 부담을 완화해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공급은 확대하고 공급 시기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은 토지대금 완납 이후 가능하다. LH에서 용지를 공급받더라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지만, 패키지형 사업은 상계차액을 납부한 계약 즉시 토지를 쓸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이 단축된다는 설명이다.

또 민간사업자가 초기 용지비를 조달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민간분양사업 회수대금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효율적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오는 5월부터 시범사업을 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C 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사업시행자인 LH는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1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는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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