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 지원금 받으면 갤S24 실구매가 사실상 '0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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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3.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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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 단통법 고시 제정
추가지원금 규모 늘어…산정 범위에 전환지원금도 포함
지원금 공시주기 주2회에서 매일 1회로…전환지원금도 공시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이에 따른 추가지원금(지원금의 15% 이내)까지 받으면 115만원을 받게 됩니다. 출고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S24 구매 비용이 확 낮아집니다."

내일(14일)부터 이동통신사업자를 변경하면서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용자는 공지지원금뿐 아니라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환지원금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전환지원금은 '지원금'인 만큼 공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고시 제·개정안은 관보에 게재되는 14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 이통사 바꾸면서 지원금 받으면 최대 50만원 추가 혜택

이번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이통사는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감안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전환지원금은 이통사가 50만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줄 수 있다.

조주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한도를 50만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이통사 기대 수익과 위약금, 유심비용, 장기가입 상실 비용 등을 추정한 금액이 대략 이 수준"이라며 "현재 공시지원금 최대 금액도 50만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지급 기준과 관련해서는 "위약금 수준 등이 다 달라서 구체적으로 금액은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은 이통사마다 다를 수 있다. 조 과장은 "전환지원금을 이통사가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눠서 설정할지 총액으로 설정할 지는 이통사가 결정할 것"이라며 "또 가입 요금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은 "갤럭시S24 등 선호도가 높은 단말기에 대한 구입 부담이 거의 없어진다"며 "이통사가 저가 요금제와 저가 스마트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가계통신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전환지원금 신설로 추가지원금 규모도 덩달아 증가

아울러 전환지원금이 신설되면서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규모도 늘어나게 된다.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지급되는데, 이제 공시지원금에 전환지원금이 더해지면서 추가지원금 산정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일례로 기존에는 공시지원금 50만원에 대해 추가지원금을 최대 7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공시지원금 50만원과 최대 추가지원금 50만원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추가지원금을 최대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대한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화요일과 금요일, 주 2회만 바꿀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매일 1회로 짧아진다.

아울러 전환지원금도 공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공시해야 한다. 전환지원금도 이통사가 주는 ‘지원금’이다. 지원금에 대한 공시 의무가 있는 만큼 이통사는 전환지원금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 장기가입자는 이미 할인 받고 있어…알뜰폰 우려, 소통하면서 해소

방통위는 이번 전환지원금 신설이 장기가입자에 대한 차별을 야기한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기존 장기 가입자는 결합 할인이나 선택약정 할인을 통해 요금에서 할인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 우려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과장은 "가입 유형에 관계없이 공시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 데다 번호이동에는 위약금 등 사업자를 변경할 때 발생하는 비용까지 있다. 이로 인해 번호이동을 통한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 여건이 부족했다"며 "시장 원리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방통위는 앞선 행정예고 기간 중 알뜰폰협회 등이 '알뜰폰 가입자 이탈을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우려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소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 과장은 "제도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은 계속 소통하면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방안 등 알뜰폰 경쟁력 강화 신뢰성 강화 방안에 대한 대책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며 "자체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 규모가 커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 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시가 문제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한 취지다.

상황반은 방통위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고시 제·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면서 "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알뜰폰 사업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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