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층간소음 1등급' 혁신기술 개발 시험시설 연내 개관
LH, '층간소음 1등급' 혁신기술 개발 시험시설 연내 개관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3.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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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형 기술모델 개발하고 내년 전면 도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층간소음 1등급 기술을 개발해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연내 국내 최대 규모의 '층간소음 기술혁신 시험시설'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즉각적인 층간소음 성능개선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정책부터 바닥두께 기준을 상향(21→25㎝)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모든 공공주택에 현재 법적 성능(4등급)보다 한 단계 높은 3등급 설계기준을 전면 적용하고 있다.

층간소음 1등급 저감 기술은 구조형식, 슬래브 두께, 완충재 등을 강화해 바닥충격음(소음) 수준이 37㏈(데시벨) 이하가 되는 기술을 뜻한다. 통상 10㏈이 낮아지면 사람의 귀에는 2배 가량 소음이 줄어든다. 1등급 기술이 상용화되면 법적 층간소음 하한선인 49㏈보다 12㏈ 낮춰져 소음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시험시설은 세종시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부지 내 2개 동으로 건설된다. 연면적 약 2460㎡ 규모, 벽식구조 1개동과 라멘구조 1개동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층간소음 저감 기술별 즉각적인 비교 실증이 가능하도록 바닥두께를 150㎝~250㎝까지 구성하고, 층고를 달리해 다양한 시험여건을 제공한다.

LH는 시험시설을 민간에 개방해 안정적인 층간소음 저감 성능 확보가 가능한 기술·공법 개발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시설을 활용하면 그간 시뮬레이션으로 추정해왔던 1등급 기술 성능 실증이 바로 가능해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층간소음 성능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한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보완시공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난해 정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성능 확보를 위해 소음성능 미달 시 소음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는 등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관련 제도를 강화한 바 있다.

LH는 연내 한국소음진동공학회와 협력해 다양한 보강공법을 실증하고, 시공성과 저감 성능이 우수한 보완시공 방안을 마련해 의무화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LH는 지난해 4월 구성된 '공공-민간 기술교류 실무위원회'와 층간소음 기술공유 플랫폼인 '층간소음 기술마켓' 등을 토대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운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이 실현되면 집에서 느끼는 층간소음은 최저 기준(4등급)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더 이상 모두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LH가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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