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란봉투법' 재입법 추진 공식화…"노조할 권리 더 강화"
양대노총, '노란봉투법' 재입법 추진 공식화…"노조할 권리 더 강화"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3.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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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민주노총, 22대 총선 핵심 공약 채택 요구
"향후 범시민단체와 공조…거부하는 정당 심판투쟁"
 지난해 12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거부권 행사 규탄 및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05.

 양대노총이 지난해 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산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재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최우선 입법을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는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들어갔으나 재석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표, 기권 1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노동계는 "더욱 강화된 개정안을 조기에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양대노총은 "민생을 위한다는 입에 바른 선거공약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작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노동의제는 거의 실종되다시피 하고 있다"며 "특히 2500만 노동자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정당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배가압류로 인한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고,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법 제2·3조 개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흔들림 없이 재추진되어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문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 노조운동의 본령 그 자체다. 지난 개정안을 수정, 보완하여 노조할 권리를 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입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대노총은 21대 국회에서 끝내 완수하지 못한 시대적 책무인 노조법 개정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범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공동투쟁 등 공조체계를 두텁게 해나갈 것"이라며 "만약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정당이 있다면 오는 총선에서 적극적인 심판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정당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국노총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보낸 주요 노동·사회정책 질의 답변서에 "우리 헌법·민법의 기본 법리와 맞지 않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노조법 체계 전반의 정합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란봉투법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화를 위한 민주당과 한국노총 등 노동사회진영이 함께하는 연대체를 구성해 연내 입법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정의당과 진보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도 노란봉투법 재입법 추진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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