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플러스 아이드림, 임산부 교통비 4월부터 신청하세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임산부 교통비 4월부터 신청하세요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4.03.15 12:0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내 6개월 이상 실거주 임산부에 50만 원 지원
올해 1월 출산한 경우에도 소급 … 택시요금,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인천광역시청 전경  2024.03.15.
인천광역시청 전경 2024.03.15.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12,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18세까지 모두 1억 원을 지원하는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1+ i dream)’을 발표했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1+ i dream)’사업은 임산부 교통비(임산부, 50만원), 천사지원금(1~7, 120만원), 아이 꿈 수당(8~18, 5만원~15만원)이다.

시는 우선 첫 번째로 오는 4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11일 기준 임산부로 1월에 출산한 임산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교통비 50만 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 카드로 지급된다.

먼저 4월 한 달 동안은 신청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임산부 중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출산했거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신부가 1차 신청 대상이다.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 후 1개월(30) 이내 출산부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택시요금이나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년이다. 사용기간이 지나면 수당은 자동 소멸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 사업으로 약 27,500명의 임산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매년 약 15,000여 명의 임산부가 교통비 혜택을 지원받아 건강한 출산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천사지원금은 312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 되어 6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 및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이 꿈 수당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중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호탄으로 태아부터 18세까지 전 성장단계별 중단없는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 i dream)’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앞으로도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육아 기반시설(인프라) 확대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