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가구·다세대' 개별정비 지원…'휴먼타운 2.0' 본격
서울시, '다가구·다세대' 개별정비 지원…'휴먼타운 2.0' 본격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3.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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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 개별정비 지원
종로구 신영동, 구로구 구로동, 중랑구 망우동 시범사업
서울시가 그동안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추진이
쉽지 않았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정비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3.18. 

서울시가 그동안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추진이 쉽지 않았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정비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최소 1500㎡ 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과는 달리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 저층 주거지이지만 고도지구·경관지구·1종주거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0년 오세훈 시장이 처음 도입한 '휴먼타운 1.0'에서 현재의 주거 실정을 반영해 맞춤형 '휴먼타운 2.0' 사업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기존의 전면 철거형의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한다.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일대는 자연경관·고도지구, 제1·2종 주거지역으로 2018년 2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일대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일대는 제1종 주거지역이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건축 관계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SH·LH 신축매입임대 약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단집수리·택배보관·중고거래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를 설치하고, 도로·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건축구역. (사진=서울시 제공). 2024.03.18.

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각 구역 지정은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구역 지정 시 조화롭고 창의로운 건축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다.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을 할 수 있다.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신축·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휴먼타운+코디네이터)'를 매칭시켜 지원할 예정이다.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호당 7000만원의 대출과 대출금액의 9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리모델링 시 최대 6000만 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과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SH·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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