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로 신고했다. 하지만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채로 신규주택을 취득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A씨는 1억61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했다.
#. B씨는 상속주택이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잘못 알고, 주택을 상속 받은 뒤 새로운 주택을 매입했다. 새로운 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 신고했으나 상속을 이미 받은 후에 취득·양도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B씨는 양도세를 1억2300만원을 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양도세 고민에 도움이 되고자 부동산 양도 전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비과세·감면 요건, 절세 방안 등을 담은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시리즈 2회차를 게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월 배포한 1회차에서는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한 대표적인 실수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2회차부터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해 각 테마별로 다양한 실수 사례를 소개하고, 개별 사례에 맞는 절세 방안 등 유용한 세금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들의 관심이 큰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뤄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특례, 세대분리 요건 등 비과세 적용 시 알아둬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 중 신규 주택 취득요건을충족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양도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후 바로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주택 양도 전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사람이 살지 않는 시골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돼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했으나 세대 전원이 이사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 ▲상속받은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보유·거주한 기간이 통산되지 않아 양도세를 추가 납부한 사례 등이 담겼다.
국세청은 이 같은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를 신설해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