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160억 편취, 은행원·중개사 일당 검거
무자본 갭투자로 160억 편취, 은행원·중개사 일당 검거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3.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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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자 21명·공인중개사 46명 등 67명 불구속 입건
피해자 71명, 40%는 전세보증금 못받아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160여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7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1대는 사기 혐의로 주범인 40대 은행원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양대행업자 21명과 공인중개사 46명 등 6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2022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71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71명의 전세보증금 160억8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격이 높은 상황을 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수천만원 올려받는 '무자본 갭투자, 동시진행' 방식으로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중 대형 은행원이던 A씨는 주로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해 부동산 시세, 대출, 그리고 부동산 거래 관행을 잘 알고 있어 무자본갭투자 방식의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했다.

이후 지인 B씨와 C씨를 범행에 가담시켰다. B씨는 갭투자를 할 부동산을 물색했고, C씨는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는 명의자가 됐다.

이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들은 이들에게 매물을 소개했고,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을 소개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거래마다 100만~85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특히 임차인을 구해오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 공인중개사들은 최대 25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전세보증금 3억원 기준 규정 매매중개보수는 120만원(0.4%)으로, 공인중개사들은 약 20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71명 중 40%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와 부동산 거래 과정에 또 다른 문제가 없는지 계속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계약 시 주변 건물의 매매 및 전세 시세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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