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전면공개 방침 철회
국토부, 아파트 공시가격 층·향 등급 전면공개 방침 철회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3.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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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이의제기 때 등급 등 근거 공개
"법적 검토…재산권 침해·낙인효과 우려"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키로
지난해 4월27일 서울 송파구 서울
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정부가 다음달 말 아파트 공시가격의 층·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는 계획을 최근 철회했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는 전문가들의 문제제기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소유자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만 층·향 등급을 비롯한 산정근거를 공개하기로 했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층, 향 등급을 공개하지 않기로 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공시가격 투명성·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층, 향, 조망 등 가격 결정 요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등급 체계를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층은 최대 7등급, 향은 8방, 조망은 도시·숲·강·기타, 소음은 강·중·약으로 나눠 공개한다는 구상이었다. 그 중에서도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공시 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층과 향 등급을 우선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공시를 한 달여 앞두고 최근 개별 소유주가 공시가격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소유주에게만 등급을 공개하는 방침으로 변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면서 "지난해 발표 시점에도 부작용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쳤지만 시행시점이 다가온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소유자가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비교 표준 부동산과 비준율, 시세 관련 정보 등 구체적인 공시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할 때 조사자 실명과 연락처 등을 공개하는 '공시가격 실명제'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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