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농지로 매월 최대 300만원 농지연금…농지연금제도 개선
3.5억 농지로 매월 최대 300만원 농지연금…농지연금제도 개선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3.2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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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고령 농업인 노후 보장·수급자 확대
㏊당 40만원 은퇴직불금 및 농지임대료 수령
 농경지 전경.(사진=경남도 제공)2022.11.03.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중 농지연금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고령 농업인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수급자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기간 농지은행에 임대 후 매도하는 조건의 농지연금 상품을 신규 출시한다. '은퇴직불형 상품'으로 농지연금뿐 아니라 직불금과 임대료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은퇴직불형 상품 가입자는 감정가 3억5000만원 농지로 10년형 가입 시 매월 최대 300만원의 농지연금과 ㏊당 40만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농지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다.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연금 채무액을 변제한 후 농지매도 대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 기준은 신청일 기준 영농 경력이 계속해서 10년 이상이면서 신청연도 말일 기준 나이가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이다.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농지로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에 한해 가능하다.

아울러 농지연금 상품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해 상품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1회 변경할 수 있게 개선한다.

농지연금 채무상환 기간도 약정해지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6개월로 연장한다. 이는 수급자가 사망해 해지된 경우 적용된다. 상속자의 상환자금 마련 등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과도한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기준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담보농지 요건 중 기존 '2년 이상 소유한 농지' 기준을 '공부상 지목 전·답·과수원으로 2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개선한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한 가입자에 대해 지급정지 근거를 마련해 부적절한 지급 사례를 방지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지은행과 연계된 상품을 신설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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