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오른다" 개발제한구역 땅 쪼개 팔기…지난해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6900건
"곧 오른다" 개발제한구역 땅 쪼개 팔기…지난해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6900건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3.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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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의심 광고도 등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사례 집중 신고 받아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6월30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전화(1644-9782)를 통해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전용 신고메뉴로 집중신고를 받는다. (자료=국토부 제공) 2024.03.26.
국토교통부가 오는 27일부터 6월30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전화(1644-9782)를 통해 기획부동산,
전세사기 전용 신고메뉴로 집중신고를 받는다. (자료=국토부 제공) 2024.03.26.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기획부동산 행태로 의심되는 토지거래 사례가 약 69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사기 위험이 높은 '미끼 매물' 의심 사례는 16건 확인됐다.

정부는 최근 총선과 봄 이사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및 불법광고 우려가 커지자 6월까지 기획부동산과 전세사기 관련 신고를 집중 접수하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전·답·임야 지목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거래된 비율은 6876건으로, 전체 토지거래 중 약 1.43%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에서 면적 10분의 1 이하 지분거래가 이뤄진 사례는 3561건(0.74%)이었으며 상수원보호구역은 914건(0.19%), 군사시설 보호구역 거래는 2401건(0.5%)으로 집계됐다.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를 뜻한다. 서민들이 매수가능한 금액(1000만∼5000만원 정도)에 맞춰 필지나 지분을 분할 판매하는 식으로 다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양산하는 민생범죄다.

다음 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한 기획부동산 우려가 커지는 만큼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이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는 인근지역의 개발 호재 또는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해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다.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해 놓고 정작 다른 가치 없는 토지로 계약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향후 수분양자로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경우 등도 기획부동산에 해당한다.

국토부가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포털사이트에서 신축 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확인한 결과 10곳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임대(전세) 표시·광고를 한 불법 의심사례 16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미끼 매물'은 인터넷상에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원'으로 표시해 광고한 분양대행사나 중개보조원, 광고 매물에 대한 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매물을 계속 권유하는 사례, HUG 안심대출 및 버팀목 대출이 불가한 집을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표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분양대행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부당·허위광고로 임차인을 유인하거나 '깡통전세'를 알선하는 것은 전세 사기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 위법 의심사례 및 전세사기 의심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는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 사항은 부동산 거래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전국 단위 기획부동산, 전세 사기 기획 조사 시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며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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