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1구역 5월 공사 재개되나…"집행부 구성 즉시 재착공"
대조1구역 5월 공사 재개되나…"집행부 구성 즉시 재착공"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3.26 14:0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건설, 23일 조합원 설명회 통해 입장 표명
5월 새 집행부 선임 총회…"필요한 준비 시작"
]현대건설은 지난 14일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조합에 대조1구역 공사를 재착공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사진은 현대건설이 조합 측에 보낸 공문.
(자료 제공=현대건설) 2024.03.26.

올해 초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대건설이 최근 조합원 설명회를 열고 안정적인 조합 집행부가 구성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현대건설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3일 대조1구역 내 현장사무실에서 2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재개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조합 집행부 부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점, 소송 현황, 재착공 일정 및 결정 사유, 향후 공사재개를 위한 제반 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이 공유됐다.

대조1구역은 서울 강북권 재개발 중 규모가 가장 크다. 대조동 일대 11만2천㎡ 부지를 재개발해 지하 4층∼지상 25층, 28개동 2451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2022년 10월 착공했으나 조합집행부 공백, 미수공사비 1800억원 부담 문제로 지난 1월 1일부터 3개월 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은평구청은 최근 조합 집행부를 새롭게 선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모집공고를 냈다. 선임 총회가 열리는 5월 집행부 구성이 완료되면 사업이 본격 재개된다. 현대건설은 선임 총회 일정에 맞춰 재착공을 준비 중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 내분으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3개월간 개선사항이 보이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사업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판단에 사업 재개를 결정했다"며 "다른 조건을 제외하더라도 안정적인 집행부 구성만 되면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린다. 지금부터 안전진단 등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해 선임총회를 통해 조합장 및 임원이 선임되는 즉시 재착공을 통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