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종성에 뇌물' 업자 수백억 사기 혐의 구속영장
檢, '임종성에 뇌물' 업자 수백억 사기 혐의 구속영장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3.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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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상대 인조잔디 원가 부풀려
308억원대 부당 이득 취득한 혐의
임 전 의원에게 뇌물 공여한 혐의도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28.

 검찰이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가 900억원대 사기 범행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이날 특경법상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인조잔디 납품 업체 공동대표 A(53)씨와 B(54)씨 등 3명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학교 운동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체육 시설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잔디를 납품하며 허위의 시험 성적서나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조달청을 상대로 984억원에 달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를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실질적으로 부정 취득한 이익은 약 308억원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중 B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하고, 2020년 8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약 1년간 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2월에는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도 대납하며 총 1억210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임 전 의원은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B씨 업체를 포함한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건설업체 두 곳에서 총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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