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석 거부해 법원에 증인신문 청구
법원이 받아들여 내달 법원 출석 예정
"필요한 수사 위한 보완책…출석 의무"
법원이 받아들여 내달 법원 출석 예정
"필요한 수사 위한 보완책…출석 의무"
윤석열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봐주기 의혹'을 제기한 뉴스타파를 수사 중인 검찰이 뉴스타파 기자들이 검찰 출석을 거부한다며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해당 기자들은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최근 법원에 참고인 신분인 뉴스타파 기자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법원은 해당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검찰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 판사에게 그 사람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증인신문 청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보완책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 절차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증인으로서 출석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각자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1명)과 서울서부지법(2명)에서 각각 다음 달 9일과 16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이 판사 앞에서 한 증언은 검사에게 전달된다. 이는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된다.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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