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 위해 재도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는
미분양 해소 위해 재도입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는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4.03.28 17:5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 모집해 미분양 사들여 임대로 운영
경기 풀리면 분양 전환해 수익 배분…금융위기 직후 운영 '효과'
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2월 주택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 아파트 미분양은 7만5438가구로, 전월(7만5359가구) 보다
0.1%(79가구) 늘었다. 미분양이 일시적으로 증가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소되던 과거와 달리 미분양은 지난해 5월(2만7000가구)
이후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구는
1만3987가구로 여전히 지방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다.
사진은 30일 대구 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3.03.30.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금융위기 때 활용했던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를 재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CR리츠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임대로 운영하고, 경기가 좋아지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위기 직후 9개 리츠가 미분양 주택 3404가구를 매입해 운용한 바 있다. 리츠 운용 결과 미분양 주택이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건설사는 리츠 실행 전 손실이 최소 30% 이상에서 10% 내외로 줄었다. 투자자는 연평균 6% 내외의 수익을 거뒀고, 대출 금융기관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했다.

CR리츠를 통해 건설사들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임대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취득세 중과배제(준공 후 미분양에 한정)와 취득 후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한다.

취득세를 중과하면 세율이 12%이지만 중과를 배제할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은 1%로 낮아진다. 최대 취득세율은 3%다. 이날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매입한 주택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취득세, 종부세 혜택을 먼저 주고 양도세는 미분양 상황과 CR리츠의 효과 등을 보겠다"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미분양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