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수수 혐의' 배우 손숙·前산업부장관 등 檢 송치
'골프채 수수 혐의' 배우 손숙·前산업부장관 등 檢 송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7.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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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범·손숙 전 장관 포함
대학 교수 및 기자 등 8명
100만원 넘는 골프채 받아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지난해 5월26일 서울 강남구 SETEC에서 열린 '더골프쇼 in 서울강남'에서 관람객들이 골프용품을 고르는 모습. 2022.05.26.

골프채 판매대행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장관과 대학 교수, 기자 등이 검찰로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골프채 판매대행업체 관계자 A씨 등 4명과 전직 장관, 교수, 기자 등 8명을 최근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공직자 등 8명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100만원 이상의 골프채 세트를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 장관을 지낸 배우 손숙씨와 이희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전직 공직자와 교수, 기자 등 8명은 이들에게 골프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해당 업체에게 골프채를 받는 대가로 수출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나 교수, 언론사 임직원 등은 한 번에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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