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프채 수수 혐의' 손숙·이희범 前장관 기소유예
검찰, '골프채 수수 혐의' 손숙·이희범 前장관 기소유예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3.07.0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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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골프채 수수 혐의로 검찰 송치
골프체 판매대행업체 관계자 2명 기소
                                                           배우 손숙.

검찰이 골프채 판매대행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를 받는 배우 손숙씨와 이희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은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골프채 판매대행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업체 관계자 1명은 벌금형 약식기소, 다른 관계자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교수 및 공직자 등 8명에게 자신들이 판매하는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수수 혐의를 받는 이들 중 손씨와 이 전 장관은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수수자들도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실제 골프채를 수수한 정황은 인정된 셈이다.

1999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씨는 골프채를 받을 당시 공공기관에서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장관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골프채를 받는 대가로 해당 업체에 수출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업체 관계자 4명과 공직자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나 교수, 언론사 임직원 등은 한 번에 100만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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